만력 43년 즉 1615년 (광해군 7년 을묘년) 11월 23일에 답주인 김광재가 도산서원의 고직인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로, 안동부 북면 후도 가은원 답 4두락을 16필에 매매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