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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토지 기록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토지 기록

  •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토지 기록
  • 향교 운영의 기반인 향교 노비에 대한 조선 최초 기록
  • 교관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생원, 진사파견을 아뢴 기록
  • 군역특전으로 연령을 제한한 향교 교생자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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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과 노비를 지급받아 운영된 초기 향교 향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였는데,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에는 학전과 노비를 지급받아 향교를 운영하였다. 학전은 향교의 제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제전(祭田)과 교관의 급여나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늠전(廩田)으로 구분되었다. 늠전은 향교의 교관 정책과 연계되어 세종대에는 폐지되었고, 제전 역시 설폐를 거듭하다 성종대에 고정되어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수록되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부의 향교는 10결, 군은 7결, 현은 5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노비 역시 국가에 의해 향교에 배정되어 운영에 도움을 주었는데, 『경국대전』의 규정을 보면 부에는 30명 , 대도호부 및 목에는 25명, 도호부 20명, 군과 현에 10명이 배정되었다. 이외에 유림의 기부금, 소속 지역의 어장이나 산림의 수익도 향교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도유사, 장의, 유사 등의 교임으로 운영되었던 향교 향교의 운영은 지방 유생들이 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고 수령이 승인한 교임(校任, 향교의 임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명목상으로 향교는 지방 관학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지방의 양반들이 담당했다. 교임은 서열에 따라 도유사(都有司), 장의(掌儀), 유사(有司)등으로 구분되었다. 도유사는 지금의 교장과 같은 존재로 향교를 대표하며, 교임을 총괄하고 교생 교육 및 향교 내의 모든 일을 주관하였다. 장의는 동재와 서재에 1명씩 2명을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향교 규모에 따라 추가로 선발하여 역할에 따른 명칭을 장의 앞에 붙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향교의 실질적인 관리자였다. 가장 직위가 낮은 교임인 유사는 향교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분담하여 관리하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임은 향교의 재정 운영, 건물의 유지와 보수, 교생의 교육, 석전제 주관 등을 책임졌고, 더 나아가 수령의 자문과 향촌의 교화 등 지방의 교육과 자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촌 자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향교의 교육을 담당한 관리 교관 조선시대에 관학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관리를 일컬어 교관이라고 하였다. 향교의 교관은 정식 교관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종6품관인 교수, 종9품관인 훈도가 있었고, 정식 교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원·진사 중 선발하여 파견한 교도가 있었다. 또한 교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자체적으로 수령 책임 하에 학장을 임명하여 교육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재정 문제와 관리 수급 문제, 관리들의 교관 기피 현상으로 인해 중앙에서 교관을 파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향교의 교육 기능은 급속히 약해졌고, 결국 지방 교육의 중심은 서원으로 옮겨가고, 향교는 제사기능만 유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향교에서 교육 받는 교생의 자격 향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을 교생이라고 하는데, 교생의 정원 역시 고을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부·대도호부·목에 90명, 도호부에 70명, 군에 50명, 현에 30명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나, 실제 향교의 교생 수는 정원 외 학생[額外校生] 때문에 규정 인원보다 훨씬 많았다.

향교에 적을 두면 군역이 면제되었으므로 군역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많이 몰려 16세 이상으로 연령상 자격을 정하였고, 16세 미만의 동몽(童蒙, 아동)들은 정원 외로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향교는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학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교임이 차출하고 유회에서 심사를 하여 결정된 사항을 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입학이 결정되었다.

한편 향교에는 평민 이상이면 신분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었으나, 후기에 오면서 신분에 따른 차별이 강화되었다. 양반은 동재에, 평민이나 서얼은 서재에 거주하였고, 명칭도 양반은 동재유생(東齋儒生) 혹은 청금유생(靑衿儒生)으로, 평민과 서얼은 서재교생(西齋校生)으로 구분하여 차별을 두었다. 양반인 동재유생의 경우는 정원의 규정을 받지 않았고, 서재교생의 경우는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구분하였다. 정원 외 교생인 액외 교생의 경우 대개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들어온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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