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자료로 보는 서원
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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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가례 송(宋)의 주자가 만든 가정 의례서(儀禮書)로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라고도 한다. 고려 후기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유교 의식의 보급을 위해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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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계서예집 이 책은 의성김씨 운암종택에서 소장하던 『계서예집(溪書禮輯)』이다. 임응성(林應聲, 1806~1866)이 퇴계집(退溪集)에서 예설(禮說)을 논한 부분들을 뽑아서 2책으로 편집한 예서(禮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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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곡용부0001 기묘(己卯) 정월 초오일까지 서원의 재고량과 소작인에게서 걷어 들여 다시 내보낸 곡물 양을 확인 기록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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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노비매매문기 이「노비매매문기(奴婢賣買文記)」는 노비를 사들인 새 주인이 이를 판 옛 주인으로부터 거래 확인을 위해 받는 매매문서로, 여기서 옛 주인은 사노(私奴)인 덕산(德山)이 도산서원(陶山書院) 수노(首奴)에게 비(婢) 금녀(金女)와 그녀의 삼소생(三所生) 노(奴) 안암(安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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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노비매매문기0006 강희 39년 즉 1700년 (숙종 26년 경진년) 12월 모일에 노비를 매매한 사실을 관에서 확인해 준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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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노비안0001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1819(순조19 純祖19)년 제작된 도산서원노비안( 陶山書院奴婢案)으로 전체 노비안의 후반 일부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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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노비치부0001 한글 이름을 열서한 문서이다. 무슨 용도로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서 중간 부분에 “젼슈”와 “인슈”라는 말이 있고, “인슈” 아래에는 누군가의 서명도 보인다. 또 “쥬모” 등의 표현도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문서는 도산서원에서 아주 큰 행사를 치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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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문공가례 송(宋)의 주자가 만든 가정 의례서(儀禮書)로 6책으로 된 《문공가례(文公家禮)》이다.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라고도 한다. 고려 후기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유교 의식의 보급을 위해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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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변혹록0002 이 문건은 1909년(융희 3)에 관찰사가 예안군수에게 보낸 유생들의 고시에 대한 훈령이다. 응시하는 유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아주 엄격하게 제시되고 있다. 규범의 준수와 함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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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강서원문부 서원의 재정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이다. 정기적으로 서원의 재산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감사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재정은 주로 서원 소유의 농지로 유지되었는데, 이 장부를 보면 한 해의 가을걷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