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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이산서원규

서원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이산서원규

  • 서원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되는 이산서원규
  • 서원 운영의 토대인 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 서원 운영의 토대인 토지 매매 문서
  • 서원 운영의 토대인 논 매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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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전과 노비를 근간으로 한 서원 운영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서원전(書院田)과 노비를 근간으로 하고, 그 외에 관청이 지원하거나 개인들이 기부하는 물품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만들어질 당시 필요한 재원은 전적으로 사재(私財)에 의존하였으나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면서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하사받았다. 그러나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대개 지방 관청의 관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원전은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사액서원에 대해 토지 3결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직접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면세의 혜택만 부여한 토지였고, 그나마도 3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서원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오히려 지역 유지가 기증한 원입전(願入田), 역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역을 면하기 위해 납부[納上]하였던 면역전(免役田), 서원에서 매입하는 매득전(買得田) 등 기부나 자체적으로 수급한 토지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노비의 경우 『증보문헌비고』를 보면 사액과 동시에 노비 각 1구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원전과 마찬가지로 기증, 납상, 매득, 이속의 방법으로 많은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백운동서원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 초기에 이미 18명을, 도산서원은 초기에 11명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타 현물의 경우, 서원을 운영하면서 소비되는 각종 음식과 의복, 학용품, 건축 자재 등을 직접 현물로 보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후학 양성에 뜻을 둔 개인들이 보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관에서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물품들을 서원에 이속시키는 방법으로 서원을 지원하였다.

자체 운영을 위해 만든 독자적인 규칙 서원은 자체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규칙인 원규(院規)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원규의 제정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원생의 입학, 학습, 평가 및 원임의 선출, 벌칙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558년(명종 13)에 건립되어 강학소로만 운영되다 이황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위패를 봉안하면서 1574년(선조 7)에 ‘이산(伊山)’이라 사액된 이산서원의 원규는 서원 운영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사서오경을 근본으로 하는 교육 내용, 2)행실이 좋지 않은 자의 처벌, 3)독서의 방법 및 태도, 4)책의 관리 및 여성의 서원 출입 규제, 5)유사의 자격 및 고을 수령의 서원에 관한 임무, 6)유생과 유사간의 예절, 7)임시 생도들의 관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대한제국 시기에 정몽주를 추모하고자 그의 후손이 함경도 영흥에 세운 원모재(遠慕齋)에 이남규(1855~1907)가 마련한 재규(齋規)에도 이산서원 원규의 일부 항목이 그대로 실린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많은 서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원규를 만들어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원임과 원생으로 구분되는 서원의 인적 구성 서원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상 원임(院任)이라고 한다. 재정적 지원 외에 교과 내용이나 서원 운영 등에는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서원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원임을 선출하였다. 원임의 구성은 지역과 설립시기, 규모에 따라 달랐다. 서원 설립 초기에는 대표격인 원장(院長)과 실무 책임을 맡은 유사(有司), 유사의 하위 직급인 개별 유사들이 기본 구성이었고,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16세기 이후에는 향교의 교임과 같이 장의(掌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원임은 주로 지방의 유림들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서울의 고위 관료나 지방관, 고을의 유림들이 나누어 맡기도 하였고 이런 경우 경유사(京有司), 도유사(都有司), 향유사(鄕有司)와 같이 명칭도 구분하였다. 원임은 양반 사족 중 춘추제향 때 서원에 모여 추천을 통해 선출하였고, 임기는 대체로 1년이었으며 연임도 가능하였다.

서원을 대표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원임과는 별도로 교육을 담당하는 직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강장(講長), 직강(直講), 직월(直月), 훈장(訓長)이라고 불렀다. 일상적인 교육은 이들이 담당하였지만 단기간의 교육 활동, 즉 거접(居接), 순제(旬製), 백일장 등의 경우는 원임이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강회(講會)에는 초빙받은 외부 인사가 강장으로 위촉받기도 하였다.

서원의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우선으로 하여 성균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진시의 1차 합격자로 하였다. 1차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하면 입학을 원하는 자들 중 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조신한 자를 유사가 유림의 승인을 얻어 입학을 허락하였다. 후기로 가면서 입학 자격을 완화하여 점차 학행 위주로 선발하였다.

서원의 원생 수는 소수서원의 경우 초기에 10명이었고, 다른 서원들도 대략 10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확산되면서 정원 규정은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원생수가 늘어났고, 서원의 사회적 폐해가 심해지자 국가에서 정원을 통제하게 되었다. 인조 때에는 논의를 거쳐 사액서원 20명, 문묘종사유현서원 30명, 미사액서원 15명으로 결정하였고, 『속대전』에는 사액서원 20명으로 못박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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