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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규

보충 법규
권근이 아뢴 권학사목 상소 내용

권근이 아뢴 권학사목 상소 내용

  • 권근이 아뢴 권학사목 상소 내용
  • 권근이 아뢴 권학사목 조목들
  • 증보문헌비고 권학사목 언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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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을 대신하는 교육정책 운영 원리, 절목이나 사목 기본 법령인 『경국대전』과 성균관 독립 규정인 ‘학령’ 이외에 신하들이 교육 진흥과 관련해서 왕에게 올린 의견들이 채택되면 ‘절목(節目)’이나 ‘사목(事目)’과 같은 명칭으로 법전을 대신하여 교육정책 운영의 원리로 작용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은 항상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교육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이 절목이나 사목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관의 임면, 대우, 평가, 상벌, 학생들의 선발, 학업, 평가, 교육 내용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권학사목(勸學事目)’, ‘진학절목(進學節目)’, ‘경외학교절목(京外學校節目)’, ‘학교사목(學校事目)’, ‘학제조건(學制條件)’, ‘학교절목(學校節目)’ 등이 있다. 절목 중 특이한 것으로 ‘원점절목(圓點節目)’이 있는데, 이는 성균관에 거처하는 유생들의 출석을 관리하던 규정이다. 식당에 출석부[到記]를 비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할 때마다 표시를 하여 1점으로 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성균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1460년(세조 5)에 처음 제정되어 정조 때에 완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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