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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 교재 무경칠서

무예 교재 무경칠서

  • 무예 교재 무경칠서
  • 훈련원 터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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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의 무예 교육 내용과 교재 조선시대는 문관 위주의 정치를 했지만 국방에 대한 준비로서 병사에 대한 무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병조(兵曹)의 훈련원(訓練院)에서 실시하였는데 훈련 제도와 내용은『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병사의 무재(武才)의 시험, 무예의 연습, 병서의 강습 등의 사무를 분장한다. 습독관, 무경(武經, 습독의 임무를 담당하는 직)은 30명으로 녹관(祿官), 권지(權知)와 더불어 『병요(兵要)』, 『무경칠서(武經七書)』, 『통감(通鑑)』, 『장감(將鑑)』, 『박의진법(博儀陣法)』, 『병장설(兵將說)』을 습득하고, 혹은 활 쏘는 법과 말 타는 법도 연습한다. 본원의 당상관은 병조와 도총부 당상관 각 한사람과 함께 매월 병서의 강독을 고사하여 채점하되, 연말 고사 성적을 통산하여 그 우등자를 왕에게 상신한다.”고 했다.

평소의 군사 훈련과 무기 제조 이 밖에 평소 군사 훈련은 매월 초 2일과 16일에 실시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직접 열병과 사열을 할 때도 있었다. 또한 왕의 지명을 받은 담당 장군이 장교들을 모아 교외에서 진법 연습시켜 장교들의 숙달 여부를 평가하고 기록하여 보고하고, 연초에 통합한 그 성적을 고사하여 상벌토록 했다. 이 밖에 정기적으로 화포의 방포 연습과 표적에 대한 사격 연습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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