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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일상
성균관 유생들의 일상 공간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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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위주의 성균관 일상 성균관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고 학업 위주로 일상이 꾸려졌다. 조선후기 학자인 윤기(尹愭)가 20여 년 간 서당에 머물면서 경험한 것을 시로 표현한 『반중잡영(泮中雜詠)』을 중심으로 성균관의 일상을 살펴보자.

약방(藥房, 지금의 양호실)의 서쪽 창문 바깥에 북을 걸어두고 매일 새벽에 두드리며 ‘기침(起寢, 일어나시오)’이라고 외치면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또 3번을 치면서 ‘세수(洗手, 세수하시오)’라는 외침에 맞춰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돈한다. 이어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게 되는데, 식당 하인이 도기를 가져오고 도기의 차례에 따라 재직(齋直, 재의 잡일을 하는 어린이)이 돌아가면서 서명을 받는다. 도기 점검이 끝나면 순서대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상 대신 마포를 펼쳐 여덟 가지 음식[八簋]을 먹게 된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명륜당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북소리에 맞춰 유생이 들어가 교관과 인사를 하고 유생끼리도 서로 예를 갖춰 인사를 한다. 유생 1명이 교관 앞으로 가서 그 날의 강의를 청하면 상하재에서 각각 1명씩 뽑아 전날 배운 내용을 읽게 하여 점검하고 통과하지 못한 자는 종아리를 때려 벌하였다. 둘째 북소리가 울리면 유생들은 읽고 있는 책을 가지고 사장에게 나아간다. 앞서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의문점을 해결한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많이 배우는 것을 지양하고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강독에 있어서는 글의 뜻을 명백히 하고 한갓 장구에 얽매여서 문장의 뜻을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다. 제술에 있어서는 간단명료하고 정교하게 하여 글의 뜻을 통하도록 하였고, 통용되는 문체를 변경하거나 경박하고 화려한 내용만을 읊는 자는 내쫓기도 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의 행동 제약과 국정 간여 성균관에서 생활할 때 유생들은 행동거지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비열한 언행,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 소인배의 심성을 가진 행위, 나태하거나 산만한 행위,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였다. 또한 성균관 내에서는 유희 행위도 금지하였는데, 활·장기·바둑·사냥·낚시 등을 모두 금지하였고,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벌을 주었다. 별도의 방학이 없었고, 매월 8일과 23일에 휴가를 주었는데, 그 날을 이용하여 세탁을 하거나 외출, 밀린 학습을 하였다.

이러한 일상 활동 외에 성균관 유생들을 재회를 중심으로 국정에도 간여하였다. 부당한 인사나 정책에 대해 유생들이 의견을 모아 조정에 알렸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권당(捲堂)이나 공관(公館) 같은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권당은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었지만, 출석 점검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업거부나 단식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관은 성균관을 비우는 것으로 동맹휴학과 같은 좀 더 강력한 실력 행사이다. 유생들이 권당이나 공관을 행사하면 조정의 관리들이 이에 대응하여 때로는 처벌을, 때로는 의견을 받아들여 예비 관리이자 선비로서의 기개를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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