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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규

기본 법규
기본 법규 경국대전 장권

기본 법규 경국대전 장권

  • 기본 법규 경국대전 장권
  • 기본 법규 학교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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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예전에 주로 수록된 교육법규 조선은 왕조 국가였지만 왕의 독단이 아닌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운영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법이 대부분 왕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지만, 신하들과의 논의 및 이전 왕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명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통치의 기본이 되었던 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인데, 여섯 개의 부서별로 항목을 나누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은 예조가 담당하였으므로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예전(禮典)』에 수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과거(科擧)의 유형과 정원, 선발 방법, 중앙과 지방의 각급 학교 및 정원, 취재(取才) 방법, 학업장려[장勸] 방안 등, 관료나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타 교육과 관련이 있지만 천거, 취재, 제과(諸科) 및 교관에 관한 내용은 주로 「이전(吏典)」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서별로 독자적인 교육과 선발-주로 잡직(雜職)에 해당-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별로 그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관해서는『경국대전』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성균관만의 별도의 규칙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학령(學令)’이라고 한다. 성균관의 기숙사[齋]에 거처하는 유생들의 생활, 학습 방법 및 내용, 평가, 휴가, 상벌, 예의범절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582년(선조 15)에는 대제학 이이(李珥)가 선조의 명을 받아 다른 관료들과 논의하여 16개 항으로 구성된 ‘학교모범(學校模範)’을 지어 올려 학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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