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은 1909년(융희 3)에 관찰사가 예안군수에게 보낸 유생들의 고시에 대한 훈령이다. 응시하는 유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아주 엄격하게 제시되고 있다. 규범의 준수와 함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