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기 초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 규약이다,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살던 여대림(呂大臨) 등 도학자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