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자료로 보는 서원
규범
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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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변혹록0002 이 문건은 1909년(융희 3)에 관찰사가 예안군수에게 보낸 유생들의 고시에 대한 훈령이다. 응시하는 유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아주 엄격하게 제시되고 있다. 규범의 준수와 함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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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식례0001 丁未年(서기년 불명) 4월 11일에 도산서원 堂中 명의로 작성된 식례이다. 서원 내부의 세부규칙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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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영양남씨 난고종택 첩 체문이다. 병인(丙寅)년 십이월 십육일에 안동도호부에서 광산서원 등 교원에게 내린 체문으로 사술을 배척하고 정학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향교는 매달 십오일 각원에 칠서 중 한 책을 강회하고 강회에 불참하는 사림은 유림에서 탈퇴하라는 훈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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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천이씨 농암종택 첩 도산서원 재임과 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문서화하여 남긴 문건이다. 재임의 자격과 기준을 정리했다. 그리고 원장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 및 서원의 재정 출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부 정리의 현실화 및 이에 대한 감사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도를 명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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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완의0002 경오년(庚午年)(서기년 불명) 10월에 증경원장(曾經院長) 통덕랑 이모(李某) 등 13명이 작성한 완의이다. 완의에 의하면, 조령(朝令)에 의거하여 본관(本官)(수령직명 불명)이 원장(院長) 직을 겸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원의 내규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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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완의0003 정묘년(丁卯年)(서기년 불명) 8월 17일에 상유사 이모(上有司 李某) 명의로 작성한 완의이다. 서원의 폐해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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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완의0005 을묘년 1월 5일에 서원의 노비를 사사로이 사환하거나 체벌하지 말 것을 결의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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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목0002 도산서원의 규약을 싣고 있는 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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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목0003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규범들이다.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와 연계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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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문0022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려가지 조목으로 하나씩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원체(院體)를 존중할 일, 유사(有司)를 적임자(適任者)로 할 일, 재산을 정리(整理)할 일, 현사회(現社會)에 응접할 일, 기타(其他)의 형식으로 서원(書院)을 꾸려 갈 상세 ...